여야는 6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정당단합대회를 광역.기초
자치단체선거를 가리지 않고 전면 허용하고 단합대회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를 결의할수 있도록 합의했다.
민자당은 그동안 정당공천제를 배제한 기초자치단체선거에 한해서는
정당의 개입을 금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평민당이 통상적인
정당단합대회의 경우는 이를 허용하자고 주장함에 따라 이같이 합의했다.
이러한 여야의 합의는 사실상 기초선거에 정당의 개입을 허용한
것이며, 기초의 회와 단체장선거에서도 사실상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