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자동차정비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등록
번호 표재교부신청때나 폐차요청때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시킨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은 종전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표 재교부를 신청할 때나
폐차요청을 할때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내도록 했으나
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면제하고 주민등록초본 대신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가름토록 했다.
개정령은 또 2급 자동차정비업의 시설기준중 작업장면적을 현행
3백평에서 1백20평으로, 사무실.차고등 부대시설 면적을 80평에서
60평으로 각각 축소조정해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일반정비를 할수 있는
업자의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개정령은 이와함께 자동차사용자및 운전자가 정비할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오일교환등 22종류로 정해 자가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관리자를 두고 자 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시설및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의 자가자동차의 일반정비를 할수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확대해
자가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도모토록 했다.
개정령은 이밖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조합및 협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계획및 예산수지에 대한 교통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제도및
결산보고서 제출 에 관한 제도를 폐지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