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 예정기업중 연내에 공개가 이뤄지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공개시 90년결산실적에 대한 감리를 다시 받도록할 계획이다.
10일 증권감독원은 금년중 기업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된 점을 감안,
이미 기업공개를 위한 재무제표및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끝낸 기업이라
하더라고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내에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금년
결산실적에 대한 감리를 다시 실시, 공개허용여부를 결정키로했다.
이에따라 90년 영업실적에 대한 결산이 이뤄질 내년 1.4분기에는
기업공개가 크게 줄어들고 또 이미 기업고개를 위해 감리를 완료한 28개사
가운데 공개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증권감독원이 이처럼 90년 영업실적에 대한 감리를 다시 실시키로
한것은 현재까지는 공개요건이 충족되지만 영업환경의 급변으로 90년
실적이 크게 악화된 기업도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