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4일 최근 관광호텔등에 설치된 파친코의 현행 유기금액이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소의
시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
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투전기에 투입할수 있는 동전을 1회
1백원짜리 3개 까지로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1회 1개만을 투입하고
자동식 투전기에도 1회에 1백 원으로 계산하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기존 투전기 시설은 이 규칙 시행후 6개월이내에
개정규정에 맞게 고쳐야 하며 그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