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정책특위(위원장 박관용)는 18일상오 국회에서 홍성철
통일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민자당의원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1차남북고위급 회담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2차평양회담및
남북적십자회담재개전망, 유엔가입문제등 남북관계전반을 약 2시간20분동안
다뤘으나 질의와 보고및 답변에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어 맥빠진 분위기.
남재희의원은 방북인사석방문제를 거론, "방북인사구속은 우리로서
충분히 이해 가 가나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주장해놓고 북한을 방문한 사 람을 구속했다하여 잘 이해를 못하는
모양"이라면서 "나는 이를 죄에 대한 처벌이라 기 보다는
교류창구통제차원의 구속이라고 보고싶은데 여하튼 이에 대해 무언가 구
체적인 설득력을 가진 조치가 있어야 할 것같다"며 정부측 입장표명을
요구.
남의원은 이어 "남북교류는 논리적으로 장이야 멍이야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대국적 견지에서 우리가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고 최기 선의원은 "북한의 형법은 우리의
국가보안법못지 않게 강한 법률로 우리의 보안법개 폐논의와 같은 수준에서
북한형법의 개정문제가 제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이에 대해 홍장관은 "북한에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되 남북관계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원칙을 양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본질적인 문제등
지킬 것은 반드 시 지키면서 북한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자세"라고 강조.
홍장관은 또 "지난 74년 개정한 북한형법에 대해 최근까지도 전혀 그
내용을 알 지못했었다"면서 "최근 형법내용을 입수,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
홍장관은 1차남북총리회담후 김일성이 말했다는 <중대지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는 물음에 "북측보도에 따르면 <강령적 지시>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그 구체적인 지 시내용은 아직 파악치 못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김일성이 지난 5월24일 시정연설에 서 밝힌 수준의 원칙을
얘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
홍장관은 특히 <북측이 방북인사 석방문제를 거론하면서 모당의
의원이었던 서 경원의원이름을 거명치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유기천의원의 물음에 "잘 모르겠다. 의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
이종찬의원등 상당수 의원들은 남북대화에 있어 보다 과감하고 전향적인
자세전 환을 촉구한 반면 유의원과 박우병의원등은 "북한측에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며 우리 의 기본원칙을 강력히 고수해야한다" "남북대화는
통일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남 북관계개선차원에서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개진해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