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단체보험에 가입키로 합의한 경우 종업원이
개별적으로 보 험계약의 청약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가입은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최근 인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의
선박건조하청업체 인 세림산업이 경남생명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정, 경남생명은 세림산업에 대해 재해사망 보험금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 다.
그런데 세림산업은 지난 4월12일 노사협의회에서
종업원퇴직금적립수단으로 단 체보장보험에 가입하기로 합의한 뒤 5월3일
새로 입사한 이재영씨등 5명을 피보험자 로 한 보험계약을 경남생명과
체결했는데 이후 6월23일 이씨가 선박탱크 발판해체작 업중 사고로 숨지자
경남생명에 보험금지급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경남생명측은 보험계약의 청약이 피보험자인 이씨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 므로 무효라고 주장,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인보험분쟁조정위는 보험가입시에 종업원의 개별적 동의를
얻지 않았 다 하더라도 사전에 노사협의회에서 보험가입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회사가 보험가 입사실을 종업원에게 알렸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판정, 경남 생명은 세림산업에 재해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