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창당반대시위 주도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구형받은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씨(43)의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사건 선 고공판이 24일 상오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법정출석을
거부해 9월7일로 연기됐다.
이 사건재판은 김씨가 지난달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검찰의 기 소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보복이자 탄압이며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공소 장 기재사실은 기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 하겠다"며 퇴정함에 따라 검찰및
변호인 신문이 생략된채 곧바로 심리가 종결됐었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온 전민련 공동의장 이창복씨와 김씨의 부인
인재근씨등 재 야인사 30여명은 전민련 명의로 성명을 발표"5공의 대표적
사례였던 김근태위원장 고문사건의 고문경관에 대한 재판은 불구속상태로
계속 연기하면서 피해자인 김위원 장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되는 현실은
민자당독재가 군림하는 비참한 모습"이라고 주장하고"사법부는 각성해
고문경관을 처벌하고 김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