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적발한 안전기준 미달 제품. 관세청 제공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적발한 안전기준 미달 제품. 관세청 제공
정부가 최근 3주간 국내로 들어온 어린이 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을 검사한 결과 10개 중 3개가 안전 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물품의 약 99%는 중국발 물품으로 파악됐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8일부터 3주간 통관 단계에 있는 생활 밀접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섬유제품, 헬스기구, 청소기 등 22개 품목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점검 결과 21만여점의 안전기준 위반 물품이 적발됐다.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안전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 17만점,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 3만4000점, KC 인증 대상인데도 인증받지 않은 제품 4800여점 등이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품목은 버블봉(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류가 20만점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용 섬유 제품이 약 9000점, 운동용 안전모 약 500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물품의 98.9%는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우선 통관 보류된다. 수입자가 적절한 표시 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증받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 계절수요 제품이나 국내외 리콜 제품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