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내외 개방화가 계속되고 있는 보험산업의 각종 행정제한등
규제를 크게 완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키로 했다.
10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때 대외적으로
보험분야의 공정거래질서와 관련된 내부적 관행을 둘러싼 시비를 없애는
한편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재무부.보험감독원.보험개발원.생손보업계등의
관계자 9명으로 보험규제완화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이용절차 및 방법 ▲보험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산업 내부 관행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보험규제완화대책반은 보험당국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각종
예규.지시.통첩.보고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사항을 통폐합, 보험사업자의
자율영역을 확대키로 했다.
또 보험상품의 약관 가운데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험사업자가
악용할 여지가있는 불명확한 내용을 개정하는 한편 대출자에 대한 연체료
및 꺽기등의 불건전 금융관행을 예방키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이 대책반은 이같은 규제완화내용을 금융발전심의회와
보험분과위원회를 거쳐오는 8월말까지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