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국선변호인 선임해 재판 진행할 듯 ***
밀입북 사건으로 기소된 서경원의원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16일 하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
의 심리로 열렸으나 변호인단이 김수환추기경을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항의, 사임의사를 밝힌뒤 집단 퇴장함으로써 문익환
목사, 임수경양 밀입북사건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퇴장사태를
빚었다.
*** "추기경 증언없이 피고인 도울길 없어" 주장 ***
이에 따라 이날 있을 예정이던 검찰의 구형은 다음 공판으로
미루어 졌다.
강보선/이상수변호사등 변호인단은 이날 재정증인 채택여부로
주목을 끌었던 김추기경이 자진 출두하지 않아 사실심리가 종결될
기미를 보이자 "재판부가 지난번 공판에서 김추기경이 법정에
나오면 재정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한 것은 증인채택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이번에 김추기경을 정식으로 증인으로 채택, 소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 "자진출두시 재정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맞서 ***
이에 대해 재판부가 "추기경의 증언은 필요성이 없어 지난 공판에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며 다만 추기경이 스스로 법정에 나와 증언의사를
밝힐 경우 재정증인으로 채택하려 했던 것"이라며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들은 "항소심에서의 유일한 증인인 추기경의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인들로서는 이 재판에서 피고인들을
도와줄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집단사임의사를 밝힌뒤 퇴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서의원사건이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없이는
진행하지 못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임을 감안, 오는 21일 상오10시에
5차공판을 열기로 하고 공판을 끝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사임계를 제출할 경우 다음
공판에서 서의원등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되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며 이날 결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