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지난일요일 응급환자의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사망과 관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신경외과 당직의사 신용상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3개월의 자격정치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가 강동병원과 방지거병원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지거
병원 당직의사는 응급환자에게 가능한 모든 응급조치를 취하고 뇌수술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세브란스병원에 환자를 이송했으나 세브란스 응급실
앞에서 간호사와 당직의사 신씨가 환자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8일 하오 8시30분께 세브란스병원에
7명의 특별조사반을 보냈으나 병원측은 신씨가 현장에 있는데도 조사를
거부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