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27일 지금까지 금지해오던 연어 기획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산청은 모천회귀의 습성을 지닌 연어치어를 동해안의 하천에 꾸준히
방류한 결과 성어가 되어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되돌아 오는 어미연어가
급증함에 따라 금년중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 연어기획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연어는 명태, 오징어와 더불어 동해안의 주요 어업자원이 되어
동해안 어민의 주소득원으로 등장하게 됐다.
한편 수산청은 27일 윤옥영수산청장을 비롯한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에서 400만마리의 새끼연어를 방류했다.
수산청은 지난 67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해안의 11개 하천에 새끼연어
5,200만마리를 방류했는데 연어의 회귀율이 87년 0.8%에서 88년 1.0%, 89년
1.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 97년 6,000톤 어획예정 ***
수산청은 올해 모두 1,000만마리의 새끼연어를 방류하는등 연어방류를
계속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97년까지 12개소의 연어부화장을 신설하고
동해안의 하천을 정비하는등 연어가 회귀할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여 오는
97년에는 동해안에서 약 6,000톤 (300억원)의 연어를 잡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어는 냉수성어종으로 하천에서 산란, 부화하여 이듬해 3-4월경 바다로
내려가 북태평양으로 3-4년정도 살다가 성어가 되어 9월하순부터 12월사이에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수산청은 현재 10-12월까지를 연어 어획금지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