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서독오토사, 스웨덴 에리폰사등 외국기업 16개사가
국내 대형플랜트공사에 참여하면서 수익을 줄여 탈세한 사실이 밝혀져 178억
원을 추징당했다.
*** 지난해 178억원 추징 ****
국세청은 23일 "국내에서 대형플랜트공사를 시공한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86년7월부터 88년말까지 세무조사를 벌인결과 이중 16개업체가 탈세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17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추징당한 외국기업은 영광원전 1, 2호기를 수주한 웨스팅하우스사,
포철 광양제철소건설에 참여한 오토사를 비롯한 서독/영국/프랑스계 14개
업체, 전기통신공사의 전자교환기설치 공사를 맡은 에리폰사등이다.
추징액은 웨스팅 하우스사가 35억원, 오토사등 광양제철소 건설참여업체
14개사가 128억원, 에리폰사가 15억원등이다.
*** 플랜트공사 수익줄여 ***
국세청조사에서 이들 외국기업은 세금납부의무를 국내 발주기업에 떠맡겨
실속소득은 은폐하거나 기자재수입및 설치공사를 함께 취급하고서도 서로
다른 회사가 취급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