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의회는 12일 외국인투자를 금지해온 헌법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대통독 투자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따라 동독정부는 일부외국인 기업들이 자국기업 주식의 절반이상을
소유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자국기업 주식절반까지 소유허용 ***
동독인민회의는 이날 대규모 국영합작기업에서 소규모 민간기업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기업들에 외국인투자자를 허용하도록 헌법조항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끝에 압도적인 표차로 이를 통과시켰다.
크리스타 루프트 동독경제장관은 의회연설에서 정부는 자유총선이후
있을 완전한 입법에 앞서 잠정적인 조치로 앞으로 2주내에 합작
기업 관계법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프트장관은 이와 관련, 서독 텔리비전과의 회견에서 주식의 소유한도와
관련한 예외규정은 중소기업에만 한정적으로 적응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