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단말기 사용에 따른 시력장애에 대해 직업병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 단말기 취급자 시력장애 크게 늘어 ***
최근 몇년간 사무자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퍼스컴을 이용하거나 컴퓨터
단말기(VDT)사용이 급증하면서 시력장애 요통 스트레스성장애등 소위 "VDT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으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컴퓨터교육의 의무화와 2000년대의
1가구1단말기 설치를 목표로한 컴퓨터단말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앞으로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까지 컴퓨터이용이 일상화될 것을 감안한다면
VDT작업에 따른 건강장애문제는 이제 더이상 가볍게 볼수 없다고 하겠다.
*** 환자 늘어나도 "확증없다" 근로자들 불만 ***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VDT작업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건강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VDT작업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시력
검진을 의무화하고 시력교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VDT병에 대한 연구나 실태조사가 없는 상태며 산재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의사들조차 VDT병의 증상과 진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VDT증후군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치료와 예방대책을 세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8월31일 VDT작업에 따른 시력장애의 직업병인정여부를 놓고
관계전문가 학자들을 모아 놓고 세미나를 가진바 있다.
이 자리에서 관계전문가들은 VDT작업으로 인한 시력장애의 직업병은 기술적
으로 아직 인정될 단계가 아니므로 일단 보류키로 의견을 보았다.
그 이유는 컴퓨터눈병이 과연 단말기작업에서 비롯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내기가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따라 지난 6일 노동부가 산재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한 조치에서도
컴퓨터눈병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노동부는 타자수 필경사 키펀처 등이 현재 장기간 반복작업에서
오는 어깨 팔 다리통증 등을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실을 감안, 이번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에는 VDT작업자에게도 그같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구로공단 등지에서 컴퓨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등
다양한 실태조사를 해 그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보완할
예정이다.
내년 후반기에나 가서야 마련될 이 지침이 어떤 내용이 될지는 두고 봐야
겠지만 현재로선 VDT병이 산재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늘어나고 있는
컴퓨터종사자들 사이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