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처, 기술혁신 행정강화 방안마련 ****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행정체계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처가 최근 바람직한 과기행정체계의 기본구도를 마련, 이의
실현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과학기술처가 마련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행정체계 강화방향"에
따르면 한국적 행정환경에서 국가전체적인 과학기술진흥업무를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 기본정책 및 계획등을 종합
조정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과학기술진흥관을 신설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전담부서 설치 ****
또 국가과학기술분야행정을 실효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하는 동시에 과학기술관련부처에 과학기술진흥관을 신설
운영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에 과학기술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과학기술진흥이 전국적으로 연계되도록 현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기처는 국내외 특허환경의 변화추세를 감안, 특허청을 지적소유권청
으로 개편, 운영하고 공업진흥청내의 표준국을 업무성격상 과학기술부로 이관
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기처는 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배분기능이 산업연구원에 흡수되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센터를 분리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과기처는 사회/정치적 변혁기마다 정부출연 연구소를 이관한 과거
경험을 감안, 이같은 조치는 연구분위기를 크게 해쳤다고 평가하고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을 출연연구소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단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