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이달 말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단속
단속 대상은 시민이 많이 찾는 공원과 산책로 등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사례나 반려견 미등록 등 견주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위반 시 60만 원이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반려인은 반려견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고 동물보호·복지 교육사이트 '동물사랑배움터'를 활용해 슬기로운 반려 생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