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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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사 일을 하는 30대 A 씨는 최근 소름끼치는 일을 경험했다.

A 씨는 1년 여 전 3개월 동안 연애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결별 이유는 남자친구의 과도한 집착 때문이었다. 이별 후에도 집착을 보이며 집요하게 연락하고 찾아왔고, A 씨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고, 자취 하던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갔다.

전 남자친구의 흔적을 모두 지웠다고 생각했던 때, A 씨는 지하철역에서 전 남자친구와 마주쳤다.

A 씨는 "놀람 반, 황당함 반이었다"며 그때 상황을 전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전 남자친구에게 묻자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됐다.

전 남자 친구는 "연락이 안돼서 회사에 전화했는데 그만뒀다고 하고, 집도 이사가고, 네 친구들도 입을 다물어서 SNS도 들여다봤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네가 배달 앱을 즐겨 썼던게 생각이 났다"며 "네 아이디로 후기를 찾아봤다"고 말했다.

A 씨는 평소에 배달앱을 즐겨 사용했고, 후기 이벤트에도 종종 참여했다. 전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에도 종종 한강에서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켜먹었는데 그걸 기억했던 것.

결국 배달 앱으로 A 씨의 거주지를 유추해낸 전 남자친구는 그 근방 지하철역에서 A 씨를 출퇴근 시간에 맞춰 매일 기다렸다. 결국 A 씨를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는 "이렇게 보니 좋다"며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테니 얘기 좀 하자"고 사정을 했다.

A 씨는 이 상황을 온라인에 전하면서 "소름끼치고, 무서운데 이걸 신고할 수 있냐"면서 두려움을 호소했다.

A 씨의 사연에 "저 정도 집착은 병"이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한 네티즌은 "A 씨는 무서워서 피하는 건데, 전 남자친구가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살인이라도 저지르면 어떡하냐"며 "집착으로 시작된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고 걱정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황임에도 자신의 감정을 강요하며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 행위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이 처해진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이 늘어나는 만큼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친구보다는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하고, 야간 늦은 시간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시 편의점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해결책이 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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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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