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30일 등급외 전용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영화상영 등급분류 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은 '사전검열'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이번 판결로 그간 논란이 됐던 완전등급분류제의 실시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인 제한상영관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국회에서 여야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영화진흥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법적 위상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법정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을 독립적으로 확보하는 등 명실상부한 자율기구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