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최근 러브호텔 19곳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28일 건축제한을 크게 강화한 일반숙박시설 건축기준안을 마련,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30객실 이상,객실당 면적 25㎡ 이상인 경우에 한해 3층 이상만 건축을 허용토록 했다.

1층은 놀이시설 등 개방형으로 하고 2층도 음식점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하되 위락시설은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용인=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