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5㎓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전현직 전파방송관리국 소속 직원 10명이 무더기 형사고발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15일 정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지검에 접수된 이 고발사건에대해 검찰이 그동안 내사단계를 거쳐 최근 수사에 착수했고 청와대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연태 한국멀티넷 사장이 케이블TV 무선기지국용으로 할당받아 쓰던 2.5㎓대역주파수를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으로 회수당할 처지에 놓이자 작년 4월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각당해 항소중이다. 정 사장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정통부 공무원들로부터 명예훼손, 사업방해, 신용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전파방송관리국의 국장과 과장, 담당 사무관, 주사등 10명을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한 것. 이와 관련, 서울지검 형사4부는 지난 9일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의 사무관 1명을 정 사장과 함께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최근 청와대도 정통부 감사관실에 이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사장은 " 2.5㎓대역 주파수의 할당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정통부의위법 행정에 대해 행송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 공무원들이 (나를) 사기꾼으로 모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2.5㎓대역 주파수 할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정 사장이 검찰, 청와대 등을 다니면서 문제를삼고 있지만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청와대가 관련업계의 엄청난 이해를좌우하는 주파수 할당업무에 대해 의혹을 갖게 될 것에 대해 내심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