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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동학개미 기만했나…로빈후드, 711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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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와 민사상 벌금 내기로 합의
    美 동학개미 기만했나…로빈후드, 711억원 벌금
    미국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위험한 거래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로빈후드가 이런 의혹에 관한 SEC 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6500만달러(약 711억원)의 민사상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빈후드는 미국판 '동학개미'들이 이용하는 증권사다.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가입자 수가 130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로빈후드는 '수수료 공짜'를 내세우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지난 2018년까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고객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EC는 이날 성명에서 "로빈후드는 고객들에게 '수수료 무료'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PFOF 가격 탓에 로빈후드 고객들의 주문은 다른 증권사보다 나쁜 가격에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로빈후드 고객들은 총 3410만달러(약 373억원)의 비용을 더 치러야 했다고 SEC는 추산했다.

    그러나 로빈후드는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과거의 관행에 관한 것으로 오늘날의 로빈후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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