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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억 아파트 자녀에 물려주려는데"…70대 다주택자 '날벼락' [고정삼의 절세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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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증여세가 세 배인 2억으로 '껑충'

    조정지역 지정 확대로 세금 문의 급증
    증여 취득세율 4%→13.4% 높아져
    양도세 기본세율도 20~30%P 중과
    양도세 중과 내년 5월9일까지 유예중
    연말 개정 세법 살피고 매도 의사결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각종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20회는 미래에셋증권 '세이지(Sage)' 컨설팅팀의 이은하 수석매니저(세무사)와 함께 '10·15 부동산 대책'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세금 변화를 알아봅니다.>

    # 다주택자인 70대 A씨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시가 약 16억5000만원 상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전용면적 101㎡)를 증여하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부담해야 할 세금을 알아보기 위해 세무사를 찾은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이곳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한 달여 만에 취득세가 세 배 넘게 불어나 2억100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면서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는 A씨와 같이 세금 변화를 묻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상당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증여 취득세율 최고 13.4%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이를 받는 사람의 취득세가 중과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증여 취득세율은 전용면적 85㎡ 기준 3.8%, 이를 초과하면 4%를 적용받는데,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 각각 12.4%와 13.4%로 높아진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수석매니저는 22일 "조정대상지역이 기존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4곳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됐다"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세금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해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졌다"며 "어느 정도 소득과 자산이 있는 자녀라면 (주택 취득에) 부족한 금액만큼 현금 증여하고 저가 매매로 자녀가 매수(3.5%·1주택 취득 가정)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율에도 20~30%P 가산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중과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의 경우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연 2%씩 최대 30%)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다.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9일까지 유예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10억원에 주택 보유 기간을 10년 이상 11년 미만으로 가정할 경우 중과되지 않으면 양도세는 약 3억3000만원이다. 반면 유예 기간이 끝나고 중과가 부활하면 양도세는 6억6000만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이 수석매니저는 "연말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세법개정안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내년 5월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면 그 이후의 세금 부담을 고려해서 매도 의사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1세대가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 기간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된다.

    이 매니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채우면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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