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의도적으로 규제지역 늘려"…10·15 대책 논란 일파만파 [돈앤톡]
10·15 대책에 9월 통계 썼다면 규제지역 줄어
국토부 "확정 통계 없었다"→"미공표 통계였다"
국토부 "확정 통계 없었다"→"미공표 통계였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규제지역 설정에 6~8월 주택가격 통계를 활용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이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야 합니다.
10월에 발표하는 대책에서 직전 3개월을 6~8월로 설정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공식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9월 주택가격 통계가 작성돼 국토교통부로 전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의도적인 통계 누락"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국토부는 10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다"며 "주정심 의결일에 (9월 통계를) 당연히 반영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과 경기 곳곳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경우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와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성남 중원 등 10곳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초과'라는 투기과열지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성남 중원 등 8곳은 조정대상지역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야권에서는 이를 의도적인 통계 누락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행정소송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달 안으로 행정소송에 돌입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관련 질의에 "국토부가 법을 어겼는지는 행정 심판하면 분명하게 답이 나온다"며 "행정소송 하면 될 것"이라고 거론했습니다.
금천구의 B 공인중개 관계자도 "집값이 오른 것도 없는데 강남과 똑같이 규제해 불이익만 안겼다는 집주인들의 불만이 너무나 크다"며 "동네 분위기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지방선거 때 두고 보자', '선거를 잘못했다'는 얘기마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던 국토부의 해명도 다소 달라졌습니다. 통계는 있었지만, 공표일(10월 15일) 이전에 주정심이 열렸기에 해당 통계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9월 통계를 누락하면서까지 10·15 대책 발표를 서둘러야 했느냐는 시장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