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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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식품을 판매·조리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5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점포에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기본적인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도 증가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 5개 브랜드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21년 325건에서 지난해 706건으로 117.2%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29건, 2023년 505건, 2024년 68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65건이 적발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위반 건수는 301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브랜드별 적발 건수는 세븐일레븐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CU 211건, GS25 199건, 이마트24 81건, 씨스페이스 1건 순이었다.

증가 폭은 GS25에서 가장 컸다. 2021년 66건이던 위반 건수는 지난해 199건으로 늘어 20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븐일레븐은 95건에서 214건으로 125.2%, 이마트24는 41건에서 81건으로 97.5%, CU는 121건에서 211건으로 74.3% 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식품을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위반 706건 가운데 502건으로 71.1%를 차지했다.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도 크게 늘었다. 위생교육 미이수는 2021년 37건에서 지난해 176건으로 약 4.8배 증가했다. 전체 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1.3%에서 24.9%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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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편의점이 여러 차례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점포는 4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 점포에서는 위생교육 미이수 2건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등 총 3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반복 위반 점포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모두 85건이었다. 과태료 부과가 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개수명령 5건, 과징금 부과 1건이 뒤를 이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채 식품을 취급한 사례도 이어졌다. 특히 GS25에서는 지난해 2건이던 건강진단 미실시 적발이 올해 상반기 7건으로 늘었다.

소 의원은 "편의점은 국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기본적인 식품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동일 점포에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까지 확인된 만큼 현장의 위생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위생교육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