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채택…배상금 지급 내용은 담지 않아
캘리포니아주 하원, 2차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사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20일(현지시간) 2차 대전 기간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 수용을 사과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2차 대전 기간 일본계 미국인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감금했으며, 일본계 미국인의 민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제가 1941년 12월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 기지를 공습하자 미국은 일본에 선전포고했고, 이듬해 2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적성 국가 시민을 군사 지역에서 소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9066'에 서명했다.

이후 태평양 연안에 거주하던 12만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국 중·서부에 소재한 10곳의 수용소에 강제 억류됐다.

캘리포니아는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수용소 두 곳을 1940년대 중반까지 운영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2차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사과
일본계인 앨 무라마치 의원은 "2차 대전 당시 캘리포니아는 인종차별주의의 불길을 부채질하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고, 수용소 생존자인 82세의 키요 사토 씨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일본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 숫자는 43만명에 이른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 9066'에 서명한 1942년 2월 19일을 '기억의 날'로 선포했다.

뉴섬 주지사는 사과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공식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결의안은 강제수용됐던 일본계 미국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88년 시민자유법을 제정해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생존자들에게 1인당 2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