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우한 폐렴' 의심증상 미신고 50대에 벌금 1000만원 처분
대만 가오슝(高雄)시는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가 지난 21일 가오슝 국제공항에 도착한 남성에게 전염병 통제법 위반 혐의로 이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 50대 남성은 현재 대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3명 중 1명이며, 대만 입국 전 상기도감염(上氣道感染) 증상이 있었음에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상기도감염은 코와 목구멍의 감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편도염, 인두염, 후두염, 부비강염 등이 있다.
아울러 그는 대만 입국 다음 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오슝에 있는 한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이날 오전 해당 클럽의 한 여성 직원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고 당국은 전했다.
이 클럽은 이날부터 이틀간 영업을 중단한 채 시설 방역에 나섰다.
당국은 이 남성이 대만에 도착한 이후 접촉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다음 달 5일까지 관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4일 밤 12시 현재 중국 내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41명이며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1천287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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