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연구와 의학 윤리의 마지노선을 넘었다"
'유전자 편집 아기' 중국 과학자 징역 3년형 받아
'유전자 편집 아기'를 세계 최초로 탄생시켰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賀建奎)가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법원은 30일 1심에서 허젠쿠이에 대해 불법의료행위죄로 징역 3년과 벌금 300만위안(약 5억원)을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허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생식 목적으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과 생식 의료활동을 불법으로 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중국남방과기대 교수였던 허씨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있도록 유전자를 편집해 쌍둥이 여자아이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해 세계 과학계에 충격을 안겼다.

당시 학자들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연구윤리 위반을 강력히 비난했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윤리 심사 자료를 위조해 남자 쪽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인 부부를 모집한 뒤 배아의 유전자 편집을 했다.

유전자 편집을 거친 배아를 체내에 삽입한 결과 2명이 임신했으며 3명의 유전자 편집 아기가 태어났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 없이 명예와 이익을 위해 고의로 연구와 의료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연구와 의학 윤리의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분별하게 유전자 편집 기술을 생식에 응용해 의료관리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허씨와 협력한 다른 연구자 장런리(張仁禮)는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위안, 친진저우(覃金洲)는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50만위안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비공개로 이번 사건을 심리했다.

피고인 3명은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며 뉘우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