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통한 대표소송 불허…연 매출 4%까지 기업에 벌금

앞으로 유럽연합(EU) 소비자들은 불법적인 기업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면 소비자 단체와 같은 자격을 갖춘 기구를 통해 보상이나 교환, 수리 등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EU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다.
EU, '유럽식 집단소송제' 제안… 소비자단체 통해 집단소송
집행위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 사건인 '디젤 게이트'와 같은 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통해 집단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법률 행동에 나설 수 있으나 앞으로는 EU 전체 차원에서 이 같은 구제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집행위는 그러나 미국의 집단소송제와 달리 로펌(법률회사)에는 대표소송에 나설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소비자 단체나 비영리단체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용대상을 규정할 방침이다.

베라 요우로바 EU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 국민은 신속한 보상을 받았지만 유럽인들은 아무런 보상도 약속할 수 없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제도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위는 또 이와 별개로 소비자를 속이고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한 벌금을 강화, 연간 매출의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요우로바 집행위원은 "소비자 당국이 소비자를 속인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제재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 이득이 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이 법으로 확정되기 위해선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집행위의 제안에는 온라인 구매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담았다.

일례로 아마존과 이베이 같은 온라인 마켓은 상품 판매자가 전문 무역업체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EU, '유럽식 집단소송제' 제안… 소비자단체 통해 집단소송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