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태아 성별 감별과 관련해 초강력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국영 베트남통신(VNA)은 7일 보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건부가 태아 성별 감별과 관련해 최고 2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을 마련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보건부 산하 인구가족계획총국이 태아 감별이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시행령에 따르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출판물 제작자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4천만동(2천2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태아의 성별이 기대한 것과 달라 유산을 목적으로 초음파검사를 하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1천500만동(833달러)을, 또 이를 권유하는 사람에게는 100만∼500만동(55∼27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똑같은 목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제공하는 의사에게는 2천만동(1천100달러)을,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셋째 아이를 갖도록 종용하는 사람에게는 500만동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보건부의 쩐 번 쭝 단속과장은 "베트남의 여아 대 남아 비율이 최고치에 다다랐다"면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인터넷 태아 감별 정보에 대한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베트남에서는 여자 어린이 100명당 남자 어린이 112명이 태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5년 100대 110명보다 높아진 수치다.

응웬 티엔 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전형적인 남아 선호국인 베트남에서는 앞으로 20년 후면 300만명의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지 못할 것이라면서, 벌써 성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응웬 떤 중 총리는 팜 응옥 밍 베트남항공(VN)사장의 자녀가 3명인 것과 관련해 공직자 규정 위반을 이유로 최근 경고장을 발송했다.

밍 사장은 이혼한 전처 사이에 한 명을, 재혼한 부인 사이에 두 명 등 모두 세명의 자녀를 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형편이라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또 공산당원인 밍 사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엄중경고와 함께 자칫 당에서 축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론은 덧붙였다.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