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의회가 신용카드 업계의 횡포를 제한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22일 과다한 수수료와 연체료 인상을 제한하는 신용카드 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신용카드 발급사들이 최소 1년 안에 문제점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연체 이자를 인상할 경우 45일 이전에 카드 소지자들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신용카드 고객들의 이른바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다음주 중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상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미 의회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은행들이 정부로부터 1200억달러를 웃도는 구제 금융을 받았으면서도 카드 사용자들에게 고율의 대출 이자와 수수료,연체 이자를 물리는 등의 관행을 유지한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신용카드업계 개혁을 외쳐 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3일 관련 은행들의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개선책을 당부키로 했다.

이 모임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아메리칸익스프레스,웰스파고,비자,마스터카드,씨티그룹,JP모건체이스 등 13개사 경영진이 참석한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위원장도 배석한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신용카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그 내용을 법제화하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신용카드사 경영진의 회동 사실을 확인한 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신용카드사에 의한 일부 소비자 기만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 업계는 가뜩이나 금융 위기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는 수익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