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젠화(董建華) 홍콩 특구 행정장관은 기본법23조(국가안전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7.1 대규모 가두시위와 관련, 사흘 만에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둥젠화 장관은 4일 오후 성명서를 들고나와 "시민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가안전 보호는 중국 주민의 의무고 헌법상의 의무이며 국가안전법은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오는 9일 국가안전법입법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홍콩 언론들은 둥젠화 장관이 최근 행정회의를 잇따라 열고 ▲입법무기 연기와 ▲법안 초안 개정을 통한 양보 ▲입법 강행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홍콩 시민 50만여명은 지난 1일 홍콩 중국 회귀 6주년 기념일을 맞아홍콩섬 빅토리아공원에 모여 국가안전법 철폐와 둥젠화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가두 시위를 벌였다. `국가안전에 관한 입법조문조례'로 불리는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 전복이나반란 선동, 국가안전 위험조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고 있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