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경찰은 16일 현지 여성을 성폭행한 미 해병대 상병(21)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오키나와 경찰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미국측에 피의자의 기소전 신병 인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은 이날 하워드 베이커 주일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유감 표명과 함께 사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문제의 미군 병사는 지난 달 25일 오키나와 긴초(金武町)의 한 음식점에 있던 여성을 밖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미국측의 조사에서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오키나와 경찰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양국은 주일 미군이 저지른 "살인 또는 강간 등의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기소전 신병인도에 "호의적으로 배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측이 피의자 신병을 일본측에 인도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