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의 자문기관인 `국제 평화협력 간담회'는 18일 자위대의 다국적 부대 지원을 위한 신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마련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유엔결의를 토대로 전개되는 다국적 부대 후방지원 활동에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신법을 정비하고 ▲휴전합의 등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 참가 5원칙'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자위대 참가가 가능하도록 현행 PKO 협력법을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자위대의 다국적군 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일본의 PKO 참가는 PKO 협력법상 "유엔 통치하에 실시되는 활동"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국적 부대가 통치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게 돼 있다. 또 분쟁 당사자간의 휴전합의, 일본 참가에 대한 동의, 무기사용 최소화 등 5개원칙이 충족돼야만 자위대를 PKO에 파견할 수 있게 돼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