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고래와 돌고래 등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미 해군이 개발한 신형 대잠수함 초계 음파탐지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판결했다고 1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엘리자베스 D. 파포테 샌프란시스코 미 연방법원 치안판사는 전날 적 잠수함의존재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발사되는 음파탐지기의 강력한 음파가 고래 등 해양 포유동물들의 청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다며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부 해역에 한해 음파탐지기 사용재개를 허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해군 고위 지휘관과 환경전문가들이 해양생태계에 해를 끼치지않는 특정장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는 태평양을 포함한 전 대양에 걸쳐 사용을 전면금한다고 강조했다. 파포테 판사는 그러나 58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평화시에 국한한 임시조치이긴하지만 미 해군의 전시대비태세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데는 군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해군과 환경단체가 오는 7일까지 타협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미 해군과 연방 수산청은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오션 퓨처 소사이어티' 등 환경단체 연대는 지난 7월 미 수산청이 최신형해군 음파탐지기에 대해 고래와 돌고래보호에 관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적용을 5년간유예하자 "포유동물을 죽이는 행위"라고 반발, 소송을 제기했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