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항 검색요원들은 17일 미국 시민권자만이검색요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신설 항공보안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항 검색요원 9명은 이날 연방법원에 최근 통과된 항공보안법이 차별과 위헌요소를 담고 있다면서 노먼 미네타 교통장관과 존 매고 교통부 보안담당 차관을 고발했다. 변호를 맡고 있는 벤 위즈너는 비시민권자를 검색요원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숙달된 인력의 소멸로 공항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교통부 대변인은이 소송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내 공항검색요원 2만8천명 가운데 20%가량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며특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는 검색요원 800명 가운데 80%,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는 1천명 가운데 40%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 AP=연합뉴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