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마약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우리정부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사형집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헤리룽장(黑龍江)성 외사판공실은 지난 99년 8월 하얼빈(哈爾濱)시 중급법원에서 마약류 제조.운반.판매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신모(41)씨가 지난달 25일 사형집행이 됐다는 사실을 26일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중국은 사형집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전통보 없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지난 97년 하얼빈시에서 히로뽕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마약을 제조한 뒤 한국으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까지 자세한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99년 신씨가 사형선고를 받은 뒤 거듭 중국 관계당국에 진행상황을 문의했으나 뚜렷한 대답이 없다가 갑자기 26일 우리 정부에 이미 사형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우리측에 사형집행 사실을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우리측의 그동안의 요청을 감안할 때 외교관례를 크게 벗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중대사관에 정확한 사건진상 및 사형집행 상황 등을 파악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내주초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 사전통보 없는 전격적인 사형집행에 강력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