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권재판소는 코소보 전쟁 당시 유고연방방송국에 대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폭격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24일 유고 세르비아공화국 RTS 방송국 직원 대표 6명이 제기한 나토 폭격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첫 심리를 열었다. RTS 직원들은 나토가 RTS 방송을 폭격함으로써 유럽인권헌장에 명시된 생명권과언론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배상을 요구했다. 나토는 지난 99년 4월23일 관영 RTS 방송을 폭격해 직원 16명이 숨졌으며 RTS가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대통령의 선전전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심리는 RTS 직원들이 제기한 이 소송이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권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몇주일 후에 판결이 날 예정이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