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 근절 위원회는 13일 미국내 소수인종들에 대한 미국경찰의 야만적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독립적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이날 정례보고서에서 미국에 대해 민권 이행과 소수인종 권리 보호를 개선키위한 광범위한 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제네바의 미국관리들은 이 보고서에 대해 즉각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본국에서 이 보고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폭행 치사 등 미국경찰의 폭력과 야만적 행위에 관한 사례들"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것이 특히 미국내 소수인종들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정부에 대해 "편견과 싸우기 위한 적절한 경찰교육을 보장할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조처들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미국 연방, 주(州), 지역 교도소의 죄수 대다수가 소수인종들이며 특히 아프리카계와 히스페닉계의 비율이 "특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차별없이 모든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단호한 행동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원고와 피고의 인종, 그리고 특히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등과 같은 주에서의 사형 언도간에는 걱정되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 위원회는 지적하고 미국 정부에 대해 "여하한 사형도 인종적 편견의 결과로 언도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달 초 공개된 미국 정부의 자체 보고서에 대해 논평에서 미국 정부가 산업부문에서의 "인종적, 민족적 차별을 바로잡기위해" 최근 수년간 취한 조치들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긍정적 조처"가 하나의 대안에 불과하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의 요구사항은 아니라는 미국정부측 주장을 일축하면서 "위원회는 주거권, 균등교육권, 보건의료 수혜 등에 있어서의 항구적 차별 사례에서 처럼 특별조치는 이 국제협약에 따르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제네바 AP=연합뉴스) hc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