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토모은행이 일본에서는 최초로 비즈니스모델(BM)의 특허를
인정받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BM특허는 사업기법이나 아이디어 자체를 특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신문은 스미토모은행이 정보기술을 활용,최근 기업거래 분야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법인용 입금조회서비스"가 BM특허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스미토모은행은 이같은 서비스 방식에 대해 지난 98년 2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으며 내달 중순 특허가 내려질 전망이다.

일본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의 대상을 특정 기술개발등으로 한정해
왔으나 지난 98년 미국에서 BM에 대한 특허가 인정된 것을 계기로
BM특허가 크게 늘어나자 이번에 전향적인 판단을 내리게 됐다.

스미토모은행은 퍼펙트로 불리는 입금조회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결제전용의 가상지점을 만든다.

기업들은 이 지점을 통해 고객별로 송금계좌번호를 부여한다.

기업은 어디에서 입금이 되든 인터넷을 통해서 PC로 입금이 됐는지를
곧바로 조회할 수있다.

일본 업계에서는 최근 전자상거래나 TV홈쇼핑등 고객의 입금을
바로 확인하고 상품을 보내야 하는 비즈니스형태가 늘어나고 있어
법인용 입금조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산와 후지은행 도쿄미쓰비시은행 등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금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은 특허권을 받지 못했다.

스미토모은행은 이번에 특허권을 인정받게 되면 타 은행들의 서비스가
특허권 침해인지의 여부를 따져 특허료 지불을 청구할 방침이다.

스미토모은행이 BM특허를 인정받게 되면 다른 비즈니스모델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특허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림 기자 tr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