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 특파원 ]총회꾼에게 거액의 부당 이익을 제공,물의를
빚은 노무라증권과 다이이치간교은행에 대한 일 대장성의 일부 업무
정지 6일부터 실시된다.

노무라증권은 오는 12일까지 1주일간 전점포에서 주식관련업무가
정지되는 외에 사건에 직접 연루된 본점 제1기업무는 12월5일까지
4개월간,본점의 타부서는 9월5일까지 1개월간 각각 유가증권 매매
등의 업무가 정지된다.

또 다이이치간교은행은 국내 모든 본.지점에서의 신규고객에 대한
융자(주택대출과 소비자관련 융자 제외)가 연말까지 정지됨은 물론
국내 영업소 및 해외지점의 신설이 1년간 금지된다.

양사는 이번 행정처분으로 고객에 대한 혼란과 경영상의 타격이 불
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