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가 마무리된 지금 지구환경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그린라운드(GR)가 세계경제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목받는 GR와 관련, 구체적으로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법적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 지난 90년이다. 미캘리포니아주의 대기자원
위원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이른바 클린에어
법안을 제출했다. 이법안을 둘러싼 찬반진영의 팽팽한 긴장관계는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다.

요지는 캘리포니아지역에서 자동차장사를 하는 회사는 판매량의 일정량을
전기자동차로 채워야만 한다는 것.

이법안에 따르면 자동차메이커들은 98년에는 총자동차판매대수
(캘리포니아내)의 2%, 2001년에는 5%, 2003년에는 10%로 전기자동차의
판매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현재 높은 가격,짧은 주행거리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시장은
관청이나 공공기업등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선구적인 시도는 환경보호단체 전력업계등 전기자동차판매
규정추진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막대한 개발경비와 영업
에서도 적자를 각오해야 하는 자동차업체들은 심의중인 법안의 통과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겉으로 법안의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법안도입이 순조로울 경우를 대비, 판매준비를 서두르는등
양면대응을 하지 않을 수없다.

제너럴모터스는 올 봄부터 2년동안 50대의 전기자동차를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지난해말 발표했었다. 3천만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에서
가격등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듣고 실용화를 대비한 주행데이터등을 수집
하게 된다.

무상대출하는 전기자동차는 90년에 개발을 마친 인팩트란 2인승자동차.
출발시 시속96km로 8.5초를 달릴수 있고 최고속도도 시속1백26km를 기록하고
있어 일반가솔린차량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행거리가 짧다는 치명적인
단점은 역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의 무상대여제도는 전기자동차개발의 현주소를 소비자들에
주지시킴으로써 캘리포니아주의 법안도입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전술일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92년도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할때 포드의 경우 최소한
한해에 6천4백대의 전기자동차를 판매해야만 한다. 현재의 개발비 최적가격
등을 고려할때 전기자동차는 해마다 1억2천8백만달러씩의 적자를 만들어내는
"문제아"로 자리잡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클린에어법안은 지금 업체
소비자 환경론자 모두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다.

<박재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