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 한계기업 24개 회사 심리
한국거래소는 작년 12월에 결산한 한계기업 50개 회사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혐의가 발견된 24개 회사의 추가 조사를 위해 심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심리를 받게 될 24개 회사 중 21개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혐의를, 3개 회사는 부정거래·시세조정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종목이 6개, 코스닥 종목이 18개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심리의뢰 대상 한계기업 24개 회사의 세부 분석을 진행하고 ▲주가·거래량 급변 ▲재무구조 악화 ▲내부통제 부실 ▲대외신인도 하락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우선 감사보고서 제출일 1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가는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주의해야 한다. 심리의뢰 대상 기업 중 22개 회사의 주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1개월 전부터 한달 동안 평균 30.05%가 하락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0.33%, 코스닥은 4.41%가 각각 올랐다.

심리 의뢰 대상 기업들의 상당수는 영업손실·당기순손실 규모가 커지고, 영업활동 인해 현금이 유출되며,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작년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18개 회사의 평균 영업손실 규모는 2019년 71억원에서 작년 8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1개 회사의 평균 당기순손실 규모도 171억원에서 198억원으로 증가했다. 16개 회사에서는 영업현금흐름의 순유출이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이 높아진 회사는 14개였다.

최대주주의 지분담보 제공, 경영권 분쟁,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도 투자의 유의해야 한다고 한국거래소는 조언한다. 심리의뢰 대상 기업 중 최대주주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회사는 8곳,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회사는 8곳,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는 2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무분별하게 테마성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최대주주 변경이 낮은 기업들도 조심해야 한다. 심리의뢰대상 기업 중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정받은 7개 회사는 모두 13건의 공시 위반을 저질러 벌점 56.5점을 받았다. 또 바이오를 비롯한 신약개발사업이나 블록체인 관련 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업 등을 하겠다고 나선 회사들도 많았다. 11개 회사는 최근 3년 동안 최대주주가 1번 이상 바뀌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주요 특징을 보이는 한계기업에서는 연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무적 부실상태에 있는 기업이 최근 주요한 테마성 이슈 등에 지나치게 노출된 경우 부정거래 또는시세조종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심리를 의뢰한 건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부정거래), 영업실적 발표, 정치테마주, 공매도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