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유치를 위해 ‘온라인(비대면 계좌) 수수료 평생 무료’ 등을 내건 증권사들이 실제로는 광고 내용과 달리 각종 별도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유관기관 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고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 수수료 등과 예탁결제원의 예탁 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회비 등을 합해 거래 금액에 일정 요율(0.0038~0.0066%)을 매겨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증권사 무료 이벤트 대상 계좌의 유관기관 제비용을 고려한 실제 수수료율은 0.0052%로 나타났다. 기존 비대면 계좌(0.010%) 수수료율의 절반 수준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엔 무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개선했다”며 “협회비 등 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간접비용은 유관기관 제비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2개 증권사 중 9개사는 비대면 계좌 가입자가 주식담보대출 등 신용공여를 이용할 경우 사전 안내 없이 일반 계좌 대비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사실도 금감원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한 증권사의 경우 일반 계좌 신용공여 이자율이 연 7.5%인 데 비해 비대면 계좌 이자율은 11%에 달했다. 금감원은 “비대면 계좌와 일반 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증권사 비대면 계좌는 2016년 2월 개설 허용 이후 회사 간 유치 경쟁이 붙으며 규모가 급격히 불어났다. 2016년 말 55만 개 수준이었던 비대면 계좌는 작년 6월 말 626만 개로 증가했다. 전체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14%로 상승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