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도 저위험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 비율 30% 이하) 등 저위험 상품만 취급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2016년 4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우정사업본부 등 서민 금융기관의 펀드판매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우정사업본부가 저렴한 수수료에 펀드를 판매하면 펀드 시장에서 투자자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체국의 펀드 판매로 펀드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