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한미약품의 공정공시 위반과 내부자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미약품이 다국적 제약회사 베링거인겔하임의 8000억원대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의도적으로 늦게 공시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2일 “지난달 29일 오후 7시부터 30일 오전 9시 사이에 한미약품은 언제든지 기술수출 계약 파기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었다”며 “한미약품의 대응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공정공시 위반 여부 등을 살펴 관계당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공시 위반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는 이날 서울 방이동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시 지연이 절차상 벌어진 일일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30분 미국 제넨텍과 1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다. 다음날 오전 9시29분에는 베링거인겔하임이 항암제 올무티닙 개발 중단을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조미현/김동욱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