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이 분식회계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거나 증선위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12일 코스닥 위원회는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코스닥 시장 진입 제한과 관리종목지정 등 시장조치 강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분식회계로 검찰 고발 통보,유가증권발행제한 등과 같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기업의 경우 등록예비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등록예비심사승인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 해임권고및 시정요구 등과 같은 경미한 증선위의 조치를 받은 경우 질적 요건을 적용해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분식회계와 관련 등록예비심사청구 기각(철회)기업,등록예비심사결과 효력 불인정 기업에 대해서 3년간 등록예비심사청구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