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식회계가 적발된 공개추진기업은 일정기간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또한 기상장및 등록기업도 등록 당시 요건에 미달되는 정도의 분식회계 적발시 퇴출 조치되고 시장 재진입이 봉쇄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오정보통신의 분식회계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개추진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달중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공개전 감리를 예비심사승인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우선 감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30% 수준인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외의 공개전 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분식회계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나 수사기관 통보및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엄중제재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주간사에 대해서도 인수업무정지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거래소나 코스닥委의 예비심사를 강화하고 분식회계 적발시 등록을 불허함과 동시에 일정기간(예:3년) 시장진입을 제한시키기로 했다.기상장및 등록기업도 상장,등록당시 요건에 미달되는 정도의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퇴출 조치하고 일정기간(3년) 재진입을 막기로 했다. 이밖에 분식회계 제보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해 금액을 대폭 증액(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주간사의 기업실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