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가 외부감사의 '의견거절' 판정을 받음에 따라 퇴출이 불가피해졌다. 증권거래소는 9일 외부감사인이 진로에 대해 '의견거절' 판정을 내림에 따라 진로측에 조회 공시를 요구하는 한편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 거래소측은 진로의 확인공시후 3일간 매매거래 정지와 15일간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로는 이에따라 내년 1월초 상장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현재 화의절차를 밟고 있으며 6일째 약세를 보였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