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문제를 놓고 항공당국과 항공사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안전본부가 인천, 부산 등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통과 및 환승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항공사에 맡기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자항공사들이 "보안검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항공사가 아니라 정부당국이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항공안전본부는 오는 26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발효에 맞춰 국내 국제공항에서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공항공사가, 통과 및 환승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각각 보안검색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를 비롯한 37개 항공사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보안검색을 공항당국이 일괄적으로수행하도록 시행령 제정 방향을 수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세계 어느나라 공항에서도 일반 탑승승객과 환승승객을 나눠서 항공당국과 항공사가 따로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보안검색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공항당국이 일괄적으로 수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안검색의 주체가 이원화되면 보안검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항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항공안전본부측은 일반 탑승 승객과 교환.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이원화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7월 제정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의 세부규정에 따른 것이라는고 설명했다. 이 법 제16조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도착한 때에는 통과 및 환승 승객이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고 보안검색을 완료한후 탑승하도록 해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6조의 `보안 검색을 완료한후'라는 부분에 대해 항공사 관계자들은 "항공사가 보안검색을 직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안검색을 받은후에야 탑승을 시키라는내용을 항공안전본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9.11 테러 사태 이후 항공기 보안검색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항공안전본부가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엉뚱한 방향으로 시행령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